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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할인 상품도 배달로…세븐일레븐, 라스트오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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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30, 2022, 09:09:42

배달서비스 론칭..주문 시 최대 45% 할인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세븐일레븐(대표 최경호)은 마감 할인판매 서비스 ‘라스트오더’의 유통기한 임박 상품에 대한 기존 점포 픽업서비스 외 배달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라스트오더는 2020년 롯데벤처스의 스타트업 펀드 투자 기업 '미로'와 손잡고 선보인 서비스입니다.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30% 상시 할인 판매되는 마감할인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이달 기준 라스트오더 매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세븐일레븐은 라스트오더 범위를 배달 서비스까지 넓혔습니다. 라스트오더 배달서비스는 라스트오더 애플리케이션에서 내 주변 점포를 찾은 뒤 '배달' 메뉴 선택 후 상품을 주문하면 됩니다. 배달 주문 시 유통기한 임박상품과 함께 일반 상품도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포는 전국 1만여점이며 대상품목은 도시락·삼각김밥·유음료 등 23개 카테고리 5000여개입니다. 이 가운데 라스트오더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점포는 전국 5000여 점포로, 라스트오더 대상품목은 모두 배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최소주문금액은 1만원 이상입니다.

 

세븐일레븐은 라스트오더 배달서비스 론칭 기념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10월 한 달간 라스트오더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마감할인 상품 최대 45%, 일반 상품 최대 15%를 할인해 줍니다.

 

정민 세븐일레븐 DT혁신팀 책임은 "최근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인해 라스트오더를 통해 도시락, 김밥 등 간편식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크게 증가했다"며 "라스트오더 배달 서비스를 통해 이젠 집에서 보다 편안하게 마감할인 상품 먹거리를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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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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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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