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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현장안전 강화 위한 ‘스마트 계측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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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30, 2022, 11:09:08

지오코리아 이엔지·엠와이씨앤엠과 MOU 체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지난 28일 지오코리아 이엔지, 엠와이씨앤엠과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 계측기술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3사는 ▶차세대 IoT 통신망을 적용한 스마트 계측기술 개발 ▶데이터 보정기술 고도화 ▶AI·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능형 위험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롯데건설과 함께 지오코리아 이엔지는 차세대 스마트 계측 장비의 제조 및 개발, 엠와이씨앤엠은 스마트 계측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현장 운용·유지관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계측기술은 기존 계측기와는 달리 IoT(사물인터넷)로 측정된 계측결과를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자가 별도 PC나 프로그램 없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흙막이시설 등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하는 기술은 배터리 방식으로 별도의 전원 케이블 연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롯데건설 측은 설명했습니다.

 

롯데건설은 스마트 계측기술을 지난 6월부터 현장에서 시범 운영하며 계측 신뢰도를 검증해 왔으며, 흙막이 계측을 시작으로 신속히 전 현장에 적용해 지능형 위험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IoT를 활용하는 원천기술을 자재, 인력, 중장비 등 현장 투입 자원에 확대 적용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주영수 롯데건설 전략기획부문장은 "IoT는 스마트 건설에서 데이터 수집의 중요한 요소로써, IoT기술의 안정적 확보와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통해 현장 안전품〮질관리 뿐만 아니라 업무 간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중 지오코리아 이엔지 대표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 IoT 기술의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롯데건설과의 협약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 계측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영민 엠와이씨앤엠 대표는 "다가올 무인계측시대를 맞이해 롯데건설과 함께 지능형 스마트 계측기술을 개발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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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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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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