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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한방 추가한 ‘건강보장보험1605’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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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02, 2016, 10:05:51

치료비에 건강관리·생활비까지 보장..정신질환 담보도 새롭게 추가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메리츠화재(대표이사 김용범)가 질병의 진단과정부터 치료 후 건강관리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메리츠화재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부터 한방치료비까지 추가한 ‘(무) 메리츠 건강장수보장보험1605‘상품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질병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치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판정 때 등급별로 진단비를 지급해 신체보조기구 구입 등 일시에 발생 할 수 있는 비용을 보장한다.

 

특히 기존에 없었던 5~6등급의 비교적 경미한 장애에 대한 진단비를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혔다. 또한 질병장애 생활자금을 통해 매월 생활보조비를 10년간 지급한다.

 

뇌, 간, 심장, 신장 등 신체기관별로 수술비·일당·장애에 대한 보장도 신설했다. 3대 진단비(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와 함께 신체기관별로 진단→수술→일당→장애등 순으로 종합보장이 가능하다.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한방치료비와 정신질환보장도 추가했다. 한방치료비의 경우 상해수술이나 질병수술, 골절, 교통사고 등 흔히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서부터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중증질환까지 보장한다.


비갱신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향후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단, 첩약, 약침, 물리치료에 한해 1사고 당 3회, 5회, 5회씩 정해진 횟수와 금액으로 보장한다. 정신질환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로 진단 시 진단비와 입원비를 지급한다.

 

100세 만기 상품으로 60세까지 가입가능하며 납입기간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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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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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2025.07.11 19:31: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하는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정부가 2차추경으로 마련한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정책이고 2차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신속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채무조정기구의 채권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부담이 상당폭 경감되므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이들의 채무만 소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3만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 상당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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