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인 금융·투자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녹색금융 분리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24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금융기관과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경우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을 분리하여 녹색투자 등 녹색금융 현황을 공시하도록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퇴색된 제도 취지를 일부라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전환'부문에 LNG와 블루수소 등 화석연료 뿐만 아니라 올해 말에는 원전도 포함 되는 상황에서 향후 투자자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현행대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도가 계속 시행될 경우, '녹색부문’보다 '전환부문'에 녹색투자와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색부문은 다수의 프로젝트에 소규모 투자지만 전환부문은 소수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로 금융권과 기업의 투자 관행상 ‘녹색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이 오히려 축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상에서는 녹색투자 현황에 대한 공시 규정이 별도로 없어 금융기관과 기업이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을 모두 합쳐서 공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기관 A가 한 해 자사의 녹색금융 투자 규모를 100억원으로 결정하고 90억원은 화석연료 기반인 전환부문에, 10억원만 녹색부문에 투자했음에도, 현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르면 녹색부문과 전환부문 모두 녹색투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총 100억원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반면 금융기관 B 역시 한 해 녹색금융 투자 규모를 100억원으로 결정하고 90억원은 녹색부문에, 10억 원만 전환부문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B 역시 한 해 녹색투자 규모를 총 100억원으로 공개하게 된다. 즉 금융기관 A와 B의 녹색투자는 총 100억원으로 동일하지만, 각 부문의 투자 규모는 각각 큰 차이가 나지만 현재로서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단이 없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민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고 자본을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 녹색부문에 더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분리공시가 합리적 대안이다"며 "녹색부문과 전환부문 투자의 분리 공시는 정부가 녹색투자의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 녹색금융 정책 조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