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기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내 노후화가 심화된 지역의 빠른 정비를 위해 마련된 '선도지구(시범지구)'가 각 도시에 모두 1개 이상씩 지정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가 있는 5개 지자체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지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시범지구입니다.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 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 역할을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날 원 장관은 각 지자체장과 함께 각 신도시별로 선도지구 1개 이상씨을 지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정의 경우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직접 진행키로 했습니다.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이며,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등 미래도시 도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적용도 검토되며,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추가 지원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비기본계획 관련 용역의 경우 분당이 있는 성남시는 이달 내로, 나머지 지자체는 오는 2023년 1월까지 발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됩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2023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단계부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신도시 정비 추진계획을 논의한 만큼, 향후 국토부·지자체·총괄기획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