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은행의 준법감시부서 인력이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는 까다로워집니다.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와 거액 금융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핵심기조는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내부통제 실질화, 내부통제 상시화로 구분됩니다.
먼저 준법감시부서 인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이 설정됐습니다. 올 3월말 기준 전체 은행 직원 중 준법감시부서 인력 비중은 0.48%(529명)인데 이를 0.8%(903명)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준법감시부서 인력 중에서도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비중은 20% 이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올 3월 말 현재 전문인력 비중(9.7%)의 2배 수준입니다. 의무비율은 5년 후인 202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그간 특별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관리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말부터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도록 비율을 제한합니다.
장기근무자 승인권자는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고 장기근무 승인 시 채무·투자현황을 확인하는 등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예방조처의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명령휴가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합니다.
위험직무자와 장기근무자는 적어도 연간 1회 강제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평가해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명령휴가는 사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에 대해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대직자가 해당직원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또 거액 자금이나 실물거래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는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직무분리 대상 직무와 담당직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고발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규상 실명신고원칙 문구를 삭제하고 익명신고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조사결과 회신을 의무화합니다.
사고금액 3억원 이상 금전사고는 내부고발 의무위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고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의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을 도입·확대합니다.
이밖에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자금에 대한 채권단 검증 절차가 미비해 범죄 악용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동자금관리 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입출금, 잔액 내역을 운영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각 은행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중 은행의 과제이행 준비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은행권의 금융사고 검사 및 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