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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 ‘KB솔버톤대회’ 성료…한국외대 KBJG팀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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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5, 2022, 16:12:11

KBJG팀, KB금융 선진 부동산금융 노하우로 인니시장 진출 제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29개 대학·81개팀·324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한 토론마라톤 'KB솔버톤대회'에서 한국외대 KBJG팀이 우승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솔버톤(Solveathon)은 영단어 솔브(Solve)와 마라톤(Marathon) 합성어로 특정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한정된 시간내 아이디어를 낸 후 발표·토론 과정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일종의 아이디어 경진대회입니다.


온라인 예선과 2박3일 합숙 본선을 거친 8개팀 가운데 임직원 투표로 선발된 4개팀이 이달 1일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에서 준결승을 치렀고 KBJG팀과 성대한KB팀(성균관대)이 최종 결승에 올랐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No.1 금융플랫폼' 구축전략을 주제로 한 결승전에서는 KB금융그룹 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평가 결과 KBJG팀이 최종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KBJG팀은 KB금융의 선진 부동산금융 노하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인도네시아 부동산 금융시장 선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주권 찾아주기를 제안한 성대한KB팀은 최우수상, 파이클팀(서울대)과 리바리팀(한양대)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대상을 차지한 KBJG팀에는 국회의장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 및 2000만원 상당의 해외 학술연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대한KB팀은 KB금융그룹 회장상 및 상금 300만원, 파이클팀과 리바리팀은 KB국민은행장상 및 상금 2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16강 본선에 진출한 모든 팀에는 KB국민은행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취업 특전을 제공합니다.

 

KB금융 관계자는 "참가 학생들의 열띤 토론 과정을 함께 하면서 집단지성의 힘을 다시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도 KB솔버톤대회를 통해 KB금융 현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동시에 토론문화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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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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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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