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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스팅어 ‘트리뷰트 에디션’ 200대 한정판매…“디자인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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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1, 2022, 09:12:43

스팅어 3.3 가솔린 터보 GT 트림 기반 제작
판매가 4825만원..특별한 디자인으로 가치 높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아[000270]는 스팅어의 디자인 차별화 한정판 모델인 '트리뷰트 에디션' 200대의 국내 한정 판매를 오는 22일부터 진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기아에 따르면, 스팅어 트리뷰트 에디션은 스팅어 3.3 가솔린 터보 GT 트림을 기반으로 전용 내외장 색상과 디자인 사양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외장 색상은 애스코트 그린과 새로 추가된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 등 2가지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 한정 수량 100대씩 판매합니다. 역동적인 모습을 구현하고자 19인치 휠, 아웃사이드 미러, 캘리퍼에 블랙 색상도 적용했습니다.

 

실내는 트리뷰트 에디션 전용 '테라코타 브라운 인테리어'를 새로 적용하고 콘솔 상단과 도어 가니시에는 카본 무늬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차별화된 모델임을 강조하기 위해 엠블럼은 헤드레스트에 적용하고 운전석 측 도어 스커프에는 고객이 직접 선택 가능한 고유 일련번호를 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팅어 트리뷰트 에디션의 판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 482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트리뷰트 에디션은 스팅어가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으로서 기아 브랜드에 공헌한 바를 기리기 위한 한정판매 모델"이라며 "새로운 내외장 색상과 고유 일련번호 등 특별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지갑 ▲키홀더 ▲여권케이스 등 '스미스앤레더'와 협업한 한정판 가죽 굿즈와 기념 인증패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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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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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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