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대한통운(대표 강신호)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전용 탱크로리 운영 실증’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CJ대한통운은 액화수소 운송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수소물류의 근거 법령, 서비스 기준과 안전 요건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실증 사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함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안전성 및 운송기준 등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실증 기간은 운송 준비기간을 합쳐 내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2년입니다.
CJ대한통운은 인천 SK E&S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전국 액화수소 충전소까지 운송한 뒤 충전소에 충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빈 탱크로리는 액화수소 플랜트인 인천으로 돌아옵니다. 탱크로리 차량에는 운송 절차, 안전관리 등 액화수소 운송 관련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전담 안전관리요원이 동승합니다.
CJ대한통운은 액화수소 탱크로리 총 40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액화수소 운송지역도 인천·청주·구미·부산 등 전국 12곳 충전소를 시작으로 확대합니다. 액화수소 탱크로리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고 향후 국내 탱크로리 제조업체에서 생산이 이뤄지는 대로 국산 탱크로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양사는 지난 3월 ‘수소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등 액화수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수소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산업적으로도 활용성이 매우 높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 사업에 진출해 있다"며 "수소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