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소비자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보험제도가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크게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과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로 요약됩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배상Ⅱ는 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입니다.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니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는 상해12급(척추염좌 등) 120만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원, 14급(팔다리 단순타박) 50만원입니다.
따라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함께 새해부터는 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50만∼12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 과실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상환자가 장기치료 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간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부작용을 막고자 경상환자가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되, 4주를 넘으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합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바뀝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합니다.
교통사고 피해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현실화됩니다.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차량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기준을 명확히했습니다.
개정 약관은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합니다.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없앴습니다.
새 표준약관은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이상)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적용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여러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9월말 현재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대부분인 144만명(96%)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마련해 새해부터 시행합니다.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소속회사의 단체보험 계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이 중복 적용된다면 개인보험이나 단체보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이 직접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 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한지는 소속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중지·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 직원이 퇴사 등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종전 상품' 중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을 개선해 가입자 편의를 높인 것입니다. 단, 보장내용 변경주기(5∼15년) 경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보험이 재개됩니다.
재개 신청은 단체 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후 1개월 이내 해야만 별도 보험가입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나 재개신청 하면 별도 가입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