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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지는 보험제도] 차사고 경상환자 자부담…단체실손 개인이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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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01, 2023, 00:01:21

경상환자 대인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4주이상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 원하는 보험 중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소비자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보험제도가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크게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과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로 요약됩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배상Ⅱ는 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입니다.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니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는 상해12급(척추염좌 등) 120만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원, 14급(팔다리 단순타박) 50만원입니다.


따라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함께 새해부터는 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50만∼12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 과실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상환자가 장기치료 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간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부작용을 막고자 경상환자가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되, 4주를 넘으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합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바뀝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합니다.

 

교통사고 피해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현실화됩니다.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차량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기준을 명확히했습니다.

 

개정 약관은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합니다.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없앴습니다.


새 표준약관은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이상)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적용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여러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9월말 현재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대부분인 144만명(96%)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마련해 새해부터 시행합니다.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소속회사의 단체보험 계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이 중복 적용된다면 개인보험이나 단체보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이 직접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 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한지는 소속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중지·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 직원이 퇴사 등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종전 상품' 중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을 개선해 가입자 편의를 높인 것입니다. 단, 보장내용 변경주기(5∼15년) 경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보험이 재개됩니다.

 

재개 신청은 단체 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후 1개월 이내 해야만 별도 보험가입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나 재개신청 하면 별도 가입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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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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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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