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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단체 “자살보험금, 소비자와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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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1, 2016, 15:06:30

‘생보사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열어
해당 생보사들 “소멸시효건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입장 고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는 자살보험금에 대해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라.”


 소비자단체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생보사에 퇴출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도 "보험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며 자살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소멸시효에 대한 부문은 별도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일 참여연대, 금융정의 연대 등 금융소비자단체와 함께 서울 중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소연은 “대법원이 약관대로 (보험금을)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금감원도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미루는 것은 보험사이기를 포기하고 소비자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 즉시 전건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보사들은 지난 2013년 3월까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약정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품을 280만명의 소비자에 판매해 왔다. 해당 문구가 있는 문제의 약관이 담긴 상품은 각종 상해보험과 재해사망(보장)특약 상품이다.


가령, 삼성생명의 경우 '퍼펙트교통상해보험'의 상품 약관에 해당 문구 내용이 있고, 한화생명은 '베테랑상해보험', '베스트드라이버보험', 교보생명은 '차차차교통안전보험' 등이 해당된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자살보험금이 자살을 방조한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사과는 커녕, 자살을 방조한다는 등의 얘기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적반하장격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관련 생보사들에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금융당국은 보험약관의 기본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스스로 버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보사와 관련자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징계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보사들은 지난 31일까지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서 제출 요구에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소멸시효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 생보사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소멸시효건은 워낙 보험금 규모가 크고, 이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여서 고심 끝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냐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기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금은 2464억원(2980건)으로 추정되며, 이 중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계약건의 보험금 규모는 2003억(2314건)에 달한다. 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80%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건인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당장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감독원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관련 내용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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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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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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