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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전자청약, 생체인식기술 활용·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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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6, 2016, 12:06:00

보험硏 황인창 연구위원, 보고서 통해 “생체인식기술 새 보안 기술로 부상”
“기술의 표준화·개인정보보호 관련한 법·제도 정비로 부작용 최소화 필요”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에 전자청약이 보편화됐다. 그러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생명보험 계약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청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것이 주된 이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과 상법 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때 전자서명이 허용되면서 전자청약 업무가 시행됐다. 이후 태블릿(tablet)을 통한 전자청약이 보편화됐다.

 

현재, 17개 생명보험회사가 태블릿을 통한 전자청약을 활용 중이고, 손해보험회사도 대형사의 경우 전체 계약의 약 20~30%가 전자청약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보험계약 대상자) 생명보호 등 도덕적 위험 방지를 강조한 상법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청약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피보험자 동의 방식을 서면 외에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201212월 발의됐다. 그러나,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데다 19대 국회 임기료로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및 상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황인창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최근 공공·의료·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신체 데이터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생체인식기술이 새로운 보안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근거.

 

그는 지문의 특징정보를 추출·암호화·분할하고, 분산 보관 후 유사시 본인확인을 하는 기술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생체인식기술은 본인 확인에 있어서 자필 서명보다 정확하고, 필적감정이 불가능한 일반 전자서명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황 위원은 생체인식기술은 특징정보만 추출 후 암호화, 분할 과정을 거쳐 분산 보관하기 때문에 보안성도 강화된다따라서 보험사는 이를 활용해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을 강화해야 하며,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도 전자청약이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생체정보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인식 관련 기술의 표준화, 생체인식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 생체정보 이용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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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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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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