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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車보험서 렌트카 보장’..특약 출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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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7, 2016, 17:06:58

렌트카업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 운영..수수료 내면 수리비에 충당
금감원, 본인 자동차보험서 렌트카 보장 안내..“보험료 3천~4천원 수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지난달 어린이 날 연휴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한 A씨. 제주공항의 한 렌트업체에서 3박 4일 일정에 맞춰 승용차 한 대를 렌트했다. 가족과 함께 여러 관광지를 여행하던 중 A씨는 교차로에서 옆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겪었다. 차량을 빌렸을 당시 렌트업체로부터 "보험에 가입하겠냐"는 권유에 1일 2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A씨가 가입한 보험은 보험사의 자차보험이 아닌 렌트업체에서 임의로 취급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였다. 


제주도 등지에서 빌린 렌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비싼 보험료 지불했는데도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내야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도마위에 올랐다. 렌트차량 보상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자 금융감독원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트차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넓혔다.


금감원은 현재 9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 상품에 대해 적극 알리고 나섰다. 해당 특약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여름 휴가지 등에서 빌린 렌트차량이 사고났을 경우 차량 수리비와 휴차료가 보상된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렌트카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에서 임의담보인 자차담보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대신 렌트업체에서 임의로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해 사고시 렌트차량의 수리비를 대신 부담하고 있다.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는 렌트카업체가 렌터카 이용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받고, 사고가 발생하면 렌트차량 수리비 등에 충당하는 제도다. 렌트차량 이용자가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면책금(5만원~30만원 등)을 선택한 후 수수료(가입비)를 렌트카업체에 납부하면 면책금 초과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이같은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는 보통 렌트카업체에서 "별도 보험에 가입하겠냐"는 식의 권유로 가입하게 된다. 수수료는 렌트카업체와 면책금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만6000원~3만원가량 된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특약 보험료에 비해 4~5배정도 비싸다.


렌트업체에서 취급하는 차량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대물 등의 의무담보에만 가입이 돼 있다.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자차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렌트차량에 손해가 나면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렌트업체가 대인, 대물과 더불어 자차보험에 가입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차보험과 비슷하게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고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렌트카업체 중에는 영세한 업체가 많아 어떻게든 보험료를 줄이려는 심산인데, 결국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담보는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렌트카업체를 지적하기도 무리가 있었다”며 “결국 금감원이 보험사 보장을 확대해 렌트카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것이다”고 말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다. 회사별로 보장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렌트카업체에서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로 내는 수수료가 1만6000원이라면 보험사 특약 보험료는 3400원 수준이다.


보험사별로 렌트키간 (최대 7일)중 손해를 담보하는 단기상품 또는 1년 중 언제라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으로 판매한다. 이번 특약은 선택특약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주계약 보험료 할증에서도 자유롭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카 차량손해담보는 일정 기간을 보장받는 상품으로 주계약이 아닌 선택특약 상품으로 사고가 나도 전체 보험료 인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다만, 사고 건수로 잡히기 때문에 사고가 잦으면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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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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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 ‘에코백’ 도입…친환경 배송 주도

쿠팡,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 ‘에코백’ 도입…친환경 배송 주도

2025.07.22 15:29: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쿠팡이 신선식품 다회용 배송용기인 프레시백에 이어 일반 제품에 대해서도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인 '에코백'(가칭)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프레시백의 재질 등을 개선한 원터치 방식의 프레시백 테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인천, 부산, 제주 일부 캠프 지역에서 에코백 배송을 시범 운영하고 인천, 경기 시흥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프레시백을 테스트합니다. '에코백'은 장보기 가방 등에 많이 사용되는 타포린 소재를 사용한 다회용 용기로 쿠팡의 박스리스(Boxless) 포장으로 대표되는 PB(Plastic bag)포장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PB는 얇은 두께(0.05㎛)의 배송용 봉투로서 100%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에코백은 친환경 효과뿐만 아니라 최소 80g의 초경량 재질로 배송 송장을 떼지 않아도 되고 지퍼 형태로 상품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코백은 회수돼 재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배송 포장을 분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생적이면서 열고 닫기 편해진 '뉴 프레시백' 테스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 프레시백은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등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면서도 보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쿠팡은 수차례 테스트를 통해 보냉성은 높이면서 기존 프레시백 무게와 큰 차이가 없는 뉴 프레시백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스트 지역의 소비자들은 친환경과 위생, 편익 등에 대해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프레시백이 아닌 종이 박스로 신선 식품을 주문하던 고객들도 뉴 프레시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 프레시백은 수거 시 기존 프레시백처럼 펼치지 않아도 되기에 배송기사들의 작업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 이후 "프레시백을 펼치는 작업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며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프레시백은 국내 유일 다회용 보냉 배송용기로 스티로폼 등 배송 포장 사용을 줄인 쿠팡의 대표적인 친환경 배송입니다. 프레시백 사용을 통해 하루 평균 약 31만개의 스티로폼 상자 사용을 줄여 연간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토지에 연간 90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CLS는 시범 운영을 진행하면서 개선 사항들을 확인한 후 전국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CLS 관계자는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친환경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에코백'과 '뉴 프레시백' 시범 운영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 개발 등 상당한 투자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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