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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中企 대출금리 인하…고정금리 특별대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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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6, 2023, 16:01:52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금융지원안 마련
대출금리 7% 초과시 최대 3%p 금리인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시중은행들이 경기부진과 고금리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26일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자율적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신용등급이 낮지만 연체가 없는 중소기업이 신용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7%를 초과하면 최대 3%포인트(p)까지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이자감면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 차주는 9000개사, 대상 대출잔액은 1조8000억원, 감면혜택은 22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은행별로 중소기업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를 최대 2∼3%포인트 내리는 지원방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 차주는 23만6000개사, 대상 대출잔액은 30조원, 감면혜택은 1800억원가량입니다.


5대은행은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공급합니다. 중소기업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신규 신청하거나 대환할 때 변동금리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6개월 주기의 금리전환 옵션을 부여해 금리변동에 따라 고정·변동 금리로 조정 가능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 차주는 7000개사, 대상 대출잔액 5조원, 감면혜택은 5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은행은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변동금리 대출을 현재 금리 수준의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대상 차주는 1만4000개사, 대상 대출잔액은 9조7000억원, 감면혜택은 1050억원가량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별로 연체 중인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대출금리를 1년간 최대 1~3%포인트 인하하는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


대상 차주는 1만9000개사, 대상 대출잔액은 2조2000억원, 감면혜택은 400억원 정도입니다.


이밖에도 은행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재편 프로그램에 연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추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대상 기업을 워크아웃기업으로 확대해 연간 500개 이상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권은 개별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중 효과가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 더 많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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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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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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