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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양生 동양그룹 계열사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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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6, 2013, 14:12:35

"완전 계열분리"..내년 3월 주총전 사명변경·CI교체 추진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동양생명이 동양그룹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양의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고 6일 공식 밝혔다. 동양생명이 지난 107일 신청한 계열분리 요청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양생명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양사태 이후 지속돼 온 고객의 우려를 일거에 해소시키고,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동양생명은 이번 공정위 계열분리 결정이 생명보험 전문회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 신규계약 증가 및 영업력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과거 동양그룹과의 관계 문제로 불발된 M&A에도 다시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동양생명은 지분 구조상 동양그룹과의 관계가 미미했다. 하지만, 동양사태 이후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했다.

 

동양생명은 계열분리를 신청한 107일 보고펀드 박병무 공동대표와 동양생명 구한서 대표이사 등 2인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설치, 완전한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했다. 계열분리 신청 후에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의 주식 1.67% 전량을 매각하는 등 동양그룹과 선을 그었다.

 

현재 동양생명의 지분은 보고펀드 57.6%, 타이요생명 4.9%, 우리사주 3%, 동양그룹(동양증권) 3% 등이다. 동양그룹은 지난 20113월 동양생명의 지분 46.5%를 보고펀드에 매각했으며, 동양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을 통해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동양생명은 계열분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명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외부 설문, 컨설팅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명변경 및 CI 교체 여부를 판단하겠다내년 3월 예정된 주주총회 전까지 검토를 마치고 주주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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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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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원소재 생산, 국가기간산업 지키고자 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원소재 생산, 국가기간산업 지키고자 한다”

2024.10.02 17:04:5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MBK와 영풍이 적대적 공개매수를 통하여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빼앗는 경우 고려아연의 미래는 없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응해 2조원대 회사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한 배경과 앞으로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고려아연이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분쟁의 한가운데 처하게 돼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및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진심을 담은 간절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과 함께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도 4300억원을 들여 공개 매수에 참여, 고려아연 지분 2.5%에 해당하는 51만여주의 공개 매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털의 합산 공개 매수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18%인 약 372만주이며 전체 금액은 3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최 회장은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의 경영이나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라며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미래 사업 방향을 적극적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금번 고려아연이 취득하는 자사주는 향후 적법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확고히 높이겠다"며 "이는 금번 사태로 초래된 자본시장 혼란 및 회사 비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신속히 수습하고자 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MBK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결국 MBK는 고려아연을 중국기업이든 누구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매각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비철제련 세계1위의 토종기업으로서 2차전지 공급망에서 니켈 등 핵심 원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주당 83만원에 320만9009주의 자기주식을 공개 매수할 예정입니다. 자사주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조6635억원 입니다. 한편 이날 오전, 최 회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절차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려아연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MBK의 주장은 자사주 취득이 아닌 당사의 중간배당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비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양 측의 법률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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