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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작년 순익 3.6조…“이자익·외환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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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9, 2023, 17:02:57

하나금융그룹 2022년 경영실적 발표
이자익 20%↑…외환매매익 1245%↑
하나은행도 순익 23% 증가한 3.2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3조6257억원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 순이익 기준)을 냈다고 9일 공시했습니다.


2021년(3조5261억원)과 비교해 2.8%(996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등에도 기업금융과 외국환 등 그룹 강점을 살린 영업 활성화에 힘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자이익(8조9198억원)과 수수료이익(1조7445억원)을 합한 그룹의 핵심이익은 전년 대비 14.7%(1조3636억원) 증가한 10조6642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19.9%(1조4826억원) 늘고 수수료이익은 6.4%(1189억원) 줄었습니다.


외환 관련 이익도 큰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하나금융의 외환매매익은 전년(383억원) 대비 무려 13배(1246.7%) 넘는 516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입 등 외환수수료(2071억원)는 37.0%(559억원) 늘었습니다.


하나금융은 "선물환 수요 발굴 등 영업 활성화와 글로벌 외환시장을 활용한 외환·파생상품 이익 증대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은 자산건전성 악화우려 증대에 따라 선제적 대손충당금을 포함해 4분기중 5192억원, 연간 누적 기준으로 1조1135억원의 충당금 등 전입액을 적립했습니다.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4분기 기준 0.34%, 연체율은 0.30% 입니다.


주요 자회사 실적을 보면 하나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 순이익 기준)은 전년 대비 23.3%(5988억원) 증가한 3조169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의 핵심이익은 이자이익 7조6087억원, 수수료이익 7712억원 등 8조3799억원입니다. 1년 전보다 22.0%(1조5091억원) 불었습니다.


이와 함께 비은행 관계사의 당기순이익은 하나증권 1260억원, 하나캐피탈 2983억원, 하나카드 1920억원, 하나자산신탁 839억원, 하나저축은행 233억원, 하나생명 101억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에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이사회를 열고 2022년 기말현금배당을 보통주 1주당 2550원으로 결의했습니다.


또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연내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현금배당은 전년 대비 250원 증가한 3350원(중간배당 800원 포함)으로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룹의 연간 배당성향은 27%, 2022년 종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8% 수준입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그룹 자본정책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관리 계획과 중장기 주주환원정책도 수립했다"며 "총주주환원율 50% 달성을 목표로 보통주자본비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현금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정책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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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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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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