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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N-핑거버스, 이스트소프트와 AI 휴먼 IP 활용한 NFT 론칭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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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0, 2023, 14:02:04

AI로 NFT 생태계 확장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FSN과 자회사 핑거버스는 인공지능(AI) 서비스 전문기업 이스트소프트와 블록체인 및 NFT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FSN과 핑거버스는 AI 휴먼 IP를 활용한 NFT 프로젝트를 론칭할 예정이며 기존 엔터테인먼트, 캐릭터, 커머스, 게임 등에 이어 AI 분야로도 NFT 생태계를 확장하게 된다.

 

이스트소프트는 AI 서비스 분야에서 빠르게 입지를 구축한 기업으로, 자사 AI 영상 제작 서비스인 ‘AI 스튜디오 페르소’를 통해 AI 버추얼 휴먼에 기반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이스트소프트의 AI 휴먼은 챗GPT와 연동이 가능하고 현존 최고 화질인 8K로 구현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 및 품질을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이스트소프트의 AI 휴먼 IP를 활용한 NFT 프로젝트를 론칭하는데 합의했다. FSN과 핑거버스는 블록체인 솔루션, NFT 커뮤니티 구축, 멤버십 서비스 개발 등 전반적인 NFT 프로젝트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할 예정이며, 이스트소프트는 AI 휴먼의 IP를 제공하고 본 프로젝트가 웹 3.0 및 메타버스 산업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AI 휴먼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FSN과 핑거버스는 이스트소프트의 AI 휴먼이 자사 NFT 콘텐츠 기획 및 기술력 등과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스트소프트와의 협력은 웹 3.0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FSN과 핑거버스가 관련 사업을 지속 성장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FSN은 자회사 핑거랩스, 핑거버스를 통해 여러 NFT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론칭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선미야클럽’을 시작으로 ‘해피어타운’, ‘스마일 미야 클럽’ 등이 모두 완판을 달성했고 국내를 대표하는 NFT 프로젝트로 성장했다.

 

이상석 FSN 대표는 “자사 NFT 프로젝트 기술 및 노하우와 이스트소프트의 AI 휴먼 관련 역량이 합쳐지는 만큼 웹 3.0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NFT 프로젝트가 탄생할 것”이라며 “최근 챗GPT를 중심으로 AI 분야가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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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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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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