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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보험다모아’ 개편서 외산·LPG車 제외..속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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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3, 2016, 18:06:44

내달 4일부터 사고이력 등 개인별 특성 반영한 車보험료 조회 가능
외산차·LPG차량은 제외..차량코드 표준화 작업으로 12월쯤 가능할 듯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다음달부터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연령, 차종, 경력, 운전자범위, 성별, 담보 등의 대표적인 조건만 적용할 수 있어 비교정보와 실제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사고 이력 등의 개인 특성까지 반영해 각 회사별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가격 비교는 국산차는 휘발유·경유차에 한해서만 비교가 가능하고, 외제차와 LPG차량에 대한 보험료 조회는 이번 개편에서 제외됐다. 속사정이 뭘까?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실제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 현재는 차종과 가입연령, 연령특약 등 비교 조건이 약 2000개에 불과했지만, 운전자범위와 할인할증 등이 반영돼 비교 가능 조건이 약 30억개로 크게 늘어난다.

 


보험다모아 모바일 버전도 새롭게 론칭된다. 현재 보험다모아 접속자수의 30% 가량이 모바일을 통한 접속인 가운데,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보험료 비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PC버전의 서비스를 모바일 웹 버전 서비스로 개발해 접속이 원활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보험다모아 개편에서 외산차와 LPG차량의 가격 비교는 제외됐다. 외산차와 LPG차량의 경우 차량모델별 차명(차이름) 코드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차종이어도 여러 개의 차명코드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에 외산차를 가입할 경우 회사별·개인별로 사용하는 차명코드가 제각각이다.


특히 보험다모아의 경우 여러 보험사의 가격을 한 번에 비교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차명코드가 필요하다. 현재 국산차는 차종과 배기량 등에 따라 최종 모델별로 각각의 차명코드가 정해져 있어 보험다모아에서 보험료 조회 때 차종별 표준화된 차명코드를 입력하면 바로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다. 


반대로 외산차와 LPG는 모델별로 차명코드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보험다모아와 같은 비교사이트에서 보험료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산차의 경우 보험가입대수는 전체에서 8%가량 차지하고, LPG차량은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 100대 중 18대는 보험다모아를 통해 보험료를 조회·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현재 금융당국의 중심으로 보험개발원과 업계, 손해보험협회는 외산차와 LPG차량의 모델별 차명코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전체 외산차와 LPG차량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에서 모든 외산차와 LPG차량의 차명코드를 전산 처리한 후, 업계와 협의를 통해 어떤 코드를 사용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국은 올해 말까지 외산차와 LPG차량의 차명코드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2월이 돼야 외산차와 LPG차량을 포함한 전체 차량에 대해 보험사별 자동차 보험료 비교가 가능해진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외산차와 LPG차량은 각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보험다모아에서 전체 차량에 대한 보험료 비교가 가능해지면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선택할 때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데, 전체 보험사의 가격을 한번에 알 수 있으면 소비자에 매우 유리하다”며 “외산차까지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온라인 가입 비중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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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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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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