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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공동 대응”…HD현대, 주요 조선사·선급과 ‘원팀’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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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7, 2023, 10:03:24

‘조선업계 Scope 3 산정 표준화’ 협약 체결
올해 말까지 글로벌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267250]가 국내 조선사 및 선급과 공동으로 '탄소발자국 원팀'을 만듭니다.

 

17일 HD현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그룹 조선 계열사인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은 국내 주요 조선사(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미국선급협회(ABS), 한국선급(KR)과 ‘조선업계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산정 표준화를 위한 공동개발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탄소발자국은 개인, 기업 또는 국가 등 단체가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결성된 '원팀'은 최근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미국증권거래위원회 기후정보공시 기준 등에서 Scope 3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등 배출량 공개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원팀'은 탄소발자국을 추적해 이를 표준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우선, 각 사의 Scope 3 온실가스 배출 산정 방법을 상호 공유 및 비교, 분석하고 선급의 자문을 거쳐 산출 방법을 표준화해 올해 말까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향후 공개한 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글로벌 조선사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관들로 참여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대런 레스코스키 ABS 극동아시아 영업사장은 "Scope 3 배출량 측정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표준화된 방법론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탄소 배출량을 면밀히 측정, 검증하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데 조선산업 선도 기업들과 선급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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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2023.03.22 17:49:3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해 상승률인 17.20%과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동시에 사실상 지난 2021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볼 경우 세종시가 -30.68%로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29.32%)을 기록한 인천은 -24.04%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으며, 서울은 -17.30%의 변동률로 지난해(14.22%)와 대조되는 흐름은 물론 2021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의 경우 1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국민 혜택 증가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금액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올해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만4000원에서 125만2000원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 38.5%가 감소한 동시에 2020년과 비교해도 29.5% 내려간 수치입니다. 재산세 또한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에 의해 신규 특례세율 적용가구인 공시가 9억 이하 공동주택이 총 1443만가구로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하게 되며, 공시가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보유한 1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세부담 완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토부 측은 건보료의 경우 가구당 전년동월 대비 월 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공시가 하락률이 적용돼 한해동안 1000억원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 관련 변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 신청가구 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인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내려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매매거래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각종 평가나 연금 행정자료로 쓰이는 상황인 데다, 일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 속도조절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재 주택매입 의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보유에 의한 세금부담이 감소되며 급한 처분보다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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