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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 지하화 본격 추진…“월계~강남 10분대 이동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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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7, 2023, 14:03:40

대우건설 컨소, 서울시와 '10.1km 구간' 민자사업 협약
민자사업비 총 9874억..재정사업 구간과 시너지 기대
연내 지하화사업 1단계 착공..완공 시기는 2028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대치동 구간의 지하화 사업이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연내 착공에 들어갑니다. 공사가 완료될 경우 노원구 월계동 또는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권까지 이동시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동서울지하도로)은 서울시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34.0%)을 비롯해 현대건설(18.0%), SK에코플랜트(13.0%) 등 7개사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사업은 민자사업(월릉~영동대로, 10.1km)과 재정사업(영동대로~대치, 2.1km)으로 구분해 진행됩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민자사업 10.1km 구간에 대한 건입니다.

 

컨소시엄 대표사인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 1월 2.1km(영동대로~대치) 재정사업구간도 4개사와 연합을 이뤄 수주한 바 있어 사실상 지하화 1단계사업 시공권을 모두 따내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자사업구간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민자사업은 월릉교부터 영동대교 남단까지 총 10.1km 구간에 왕복 4차로 대심도 터널을 건설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9874억원입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015년 BTO(건설, 이전, 운영) 방식으로 제안해 2019년 KDI의 PIMAC(민자적격성조사)를 거친 후 2020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민자사업의 총 공사기간은 5년이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0년간 유지관리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재정사업까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경우 월릉교가 있는 월계동, 석관동에서 강남 대치동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컨소시엄 측은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바탕으로 중추적인 교통로 역할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중랑천 일대를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수변공간으로 변화시켜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은 "지난 2015년에 민자사업으로 최초제안한 사업이고 오늘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꿈과 새로운 공간이 될 동부간선 지하도로를 성공적으로 완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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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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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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