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5월2일 관보 게재와 함께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외부감사·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고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을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대형비상장회사는 2018년 도입된 개념으로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회사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000억원으로 대형비상장회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됩니다.
금융위는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하면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습니다.
회계부정 신고자 보상과 보호조처도 강화합니다.
그간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를 감면받으려면 자진신고자가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신고사실이 증선위 등이 이미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 조사완료까지 협조할 것 등 3가지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1가지 이상 감면조건만 해당되도 감경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신고 포상금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차감요소는 최소화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