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부터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관사에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가 적용됩니다. IPO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적정균형가격' 발견을 저해하는 허수성 청약과 과당경쟁의 악순환 구조를 깨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처입니다.
통상 IPO를 할 때 주관사는 공모주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매수가격, 수량,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을 파악하는 수요예측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 기관투자자에 공모주가 배정되고 결정된 공모가격으로 일반투자자에 공모주 청약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1주라도 더 배정받고자 실제 수요, 즉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LG에너지솔루션 IPO가 거론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당시 수요예측 경쟁률은 2023대 1로 주문액이 무려 1경5203조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의 주문이라는 이면에는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기관들이 자본금 규모 대비 과도하게 주식매입수량을 써내는 허수성 청약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순자본금 5억원, 순자산 1억원에 불과한 자산운용사가 9조5000억원의 수요 제출을 한 사례도 발생했다고 금융위는 지적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의식 아래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처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주금납입능력 확인기준을 담은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이달말 개정되면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사항이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수요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뤄지고 IPO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탄소배출권 위험값 합리화 조처도 의결했습니다. 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 규제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각종 거래를 할 때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은 그간 별도 규정없이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32%의 위험값이 책정됐습니다.
금융위는 탄소배출권을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18%의 위험값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오는 30일부터 즉시시행됩니다.
금융위는 "탄소배출권 위험값이 합리화됨에 따라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취급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