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생명(대표이사 임승태)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서비스를 도입하고 사고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KDB생명은 기존 서면으로 발송하던 등기우편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로 본인인증 후 열람 가능하며 발송된 전자문서는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지닙니다.
고객은 종이우편 분실로 인한 정보노출 위험을 줄이면서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KDB생명은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인정금액을 업계 최고 수준인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021년 도입한 사고보험금 자동심사시스템의 자동심사 대상을 확대해 자동심사율과 보험금 지급 속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KDB생명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고객정보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등 서비스 전반을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