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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북스] 우물 안 투자 벗어나는 법 <해외투자 이 책 한권으로 끝_이정석의 해외 투자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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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9, 2023, 12:06:02

이정석/232쪽/애플씨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스마트폰이 보편화 된 이후,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가 내놓은 앱을 통해 해외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글로벌 산업 전반에 혁신을 주도한 외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가 어느덧 보통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외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투자하자니 생소한 개념도 적지 않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은 과거에 비해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멋모르고 돈부터 투자할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단순히 주식이나 펀드를 사고팔기 이전에 해외시장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게 많습니다.

 

2017년 국내 증권가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엔비디아를 일찌감치 추천했던 저자는 20여년간 주식과 펀드 투자를 통해 해외금융투자 전문 컨설턴트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저자는 해외투자가 보편화 되면서 정작 해외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내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사전 가이드가 될 만한 내용들을 추려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챗GPT 수혜주를 비롯해 인디아 펀드, 고배당 ETF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외에도 절세 방법 등 해외투자 시 유용한 여러 가지 팁과 주의해야 할 부분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저자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비중은 2%도 안 된다"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세계 시장에 투자했다면 얻었을 98%의 기회를 놓쳤다"고 안타까워 합니다. 저자가 책을 쓴 이유입니다.

 

참고로 저자가 2017년 추천한 엔비디아는 6년만에 수익률 1000%에 달하며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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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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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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