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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시가율 동결…대출완화로 ‘역전세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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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4, 2023, 16:07:21

정부,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부동산정책, '주거 안정' 골자로 마련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전년수준 60% 동결
전세보증금 차액 전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역전세난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시 완화합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주거 안정을 골자로 한 부동산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정책은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지원 확대, 주택 공급기반 확충 등을 큰 틀로 세부적 추진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하반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하반기에 결정한 60%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전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비율이 높을 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는 가격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 기준 43~4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미리 발표한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결됨에 따라 수요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한시름 놓을 전망입니다.

 

역전세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불안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꺼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임대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합니다.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하거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일 경우 규제 완화 대상이며, 개인의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아닌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후속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 후 대출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대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하되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는 매물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기존 21조원에서 23조원 늘려 44조원를 공급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임대보증금 반환대출 완화에 대해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만료보증금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점을 들어 적절한 조치로 내다보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체 보증금 규모는 302조17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실거래가 공개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고치인 상황이라 임대인 역전세 대출완화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본다"며 "서울 등 전세 재계약 보증금이 많이 묶인 수도권 지역 외에도 전세가격 낙폭이 컸던 부산, 대구, 울산, 세종시 등은 한시적으로나마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낮아지고, 전세금반환 보증사고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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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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