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역전세난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시 완화합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주거 안정을 골자로 한 부동산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정책은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지원 확대, 주택 공급기반 확충 등을 큰 틀로 세부적 추진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하반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하반기에 결정한 60%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전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비율이 높을 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는 가격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 기준 43~4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미리 발표한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결됨에 따라 수요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한시름 놓을 전망입니다.
역전세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불안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꺼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임대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합니다.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하거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일 경우 규제 완화 대상이며, 개인의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아닌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후속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 후 대출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대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하되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는 매물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기존 21조원에서 23조원 늘려 44조원를 공급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임대보증금 반환대출 완화에 대해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만료보증금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점을 들어 적절한 조치로 내다보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체 보증금 규모는 302조17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실거래가 공개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고치인 상황이라 임대인 역전세 대출완화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본다"며 "서울 등 전세 재계약 보증금이 많이 묶인 수도권 지역 외에도 전세가격 낙폭이 컸던 부산, 대구, 울산, 세종시 등은 한시적으로나마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낮아지고, 전세금반환 보증사고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