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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인정 ‘가족 1명→2명’ 확대..대상자 164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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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0, 2016, 12:08:00

금감원, 차보험 부부·가족·누구나 가입시 운전인정제도 2명으로 늘려
3년 이상 운전하면 최초 가입때 할증요율 없어..등록절차도 간소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자동차보험 가입자 A씨는 자동차보험을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배우자와 자녀 B와 함께 운전했다. A씨는 자녀 B를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해 B는 3년 동안 운전경력을 인정받았다. 이 후 자녀 B가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할 때 3년간의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기존 122만원(최초 가입 기준)에서 70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 보험료를 52만원 가량 절감한 것이다.


오는 10월부터 자동차보험에서 본인(기명피보험자)외에 1명으로 제한했던 경력인정대상자 범위가 2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3인이상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수가 482만명에 달해 앞으로 가입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중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로 가입할 때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한다. 이후 1년마다 할증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가입경력요율제'를 운용 중이다.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가입경력요율제 적용 보험료가 할증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205만명(전체 가입자의 10%)에 달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는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가입자 본인 외에 1인에 한해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경력인정대상자를 1인으로 제한하면서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만약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약관상 운전가능자는 기명피보험자(본인)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데, 1인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매년 보험계약자가 경력인정 대상자를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보험회사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현재 가입경력인정 등록률이 26.3%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경력인정 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등록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인정대상자는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경력인정 등록 절차도 2가지로 개선된다. 지금처럼 매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후 보험가입 때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사후등록)하면 운전경력이 인정된다. 또 다른 방식은 지금처럼 매년 사전등록해 향후 보험가입 때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경력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때 보험사는 가입경력인정제의 내용과 이용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상품설명서를 통해 필수로 안내해야 한다. 모집종사자 등이 '가입경력 인정제'를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를 신설한다.


또 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진행하고, 보험 만기안내자료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오는 10월 1일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경력인정제에 따라 사전등록에 누락된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9월 이후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계약자의 과거 경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동안 운전경력이 있어도 보험료가 할증된 소비자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차보험에서 '누구나'로 가입한 경우 가족 중에서 지정해야만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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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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