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 금융

하나금융지주, KDB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URL복사

Friday, July 14, 2023, 12:07:49

하나생명 자산대비 3배 큰 KDB생명 통합시 판도변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생명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금융지주가 선정됐습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은 지난 12일 KDB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금융을 선정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앞서 7일 마감된 KDB생명 매각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은 입찰자로서 적격성, 거래 성사가능성, KDB생명의 중장기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하나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앞으로 하나금융은 보험업 회계·감독제도 변경 등에 따른 상세 실사 절차를 거쳐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당시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사모펀드를 설립해 금호생명을 인수하고 상호를 KDB생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매각 시도는 인수후 5번째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생명·하나손해보험으로 생보·손보 자회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전문회사로 출발한 하나생명은 올 1분기말 기준 총자산 6조3264억원으로 22개 생보사 중 하위권입니다. 1분기 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KDB생명은 1분기말 기준 17조1434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377억원 당기순이익을 거뒀습니다. 하나금융이 KDB생명을 인수하고 하나생명과 통합한다면 생보업계 경쟁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올초 신년사에서 "그룹내 14개 자회사 중 해당업종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회사가 몇개나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올 한해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아 우리 업(業)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함 회장은 또 "보험·카드·자산운용 등 비은행부문 M&A를 포함한 모빌리티·헬스케어·가상자산 등 비금융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제휴·투자를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