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용도별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낙농가·유업계가 올해 원유기본가격을 L당 음용유 88원·가공유 87원 올리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낙농가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8일 우유자조금관리위는 "사료 가격, 각종 기자재, 장비비용 상승 등에 따라 최근 2년 사이 많은 농가들이 폐업할 정도"라며 "낙농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첫 해를 맞아 유업계와 소비자와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원유 가격 협상에서 충분히 양보했다"며 낙농가 입장을 헤아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낙농가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산비 증가입니다. 지난해 젖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전년 대비 22.9% 올랐고 연간 마리당 평균 순수익은 152만9000원으로 37.2% 감소했습니다. 전체 낙농가의 약 40%인 사육두수 50두 미만 소규모 낙농가는 지난해 마리당 연간 순수익이 99.9%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소비시장 상황과 생산비를 함께 고려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하면 생산비가 상승하더라도 우유 소비시장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원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올해는 2021년 대비 지난해 소비시장에 큰 변화가 없어 생산비 상승분의 60~90%만을 원유가격에 반영해 69~104/L원 범위에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낙농가 생산비 변동분의 90~110%가 원유가격 인상에 영향을 줬을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일각의 원유 생산 과잉 논란에 우유자조금관리위는 "낙농업은 단기적인 생산조절이 불가능해 농가별 쿼터를 정해 계획생산을 한다"며 "과잉될 경우 낙농가와 유업체 간 합의를 통해 쿼터를 감축해 조절한다. 지난해 전국 쿼터는 220만톤이었으나 원유 생산량은 198만톤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는 "해외와 비교해도 국내 원유가격 인상폭은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미국,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생산비가 1년 늦게 원유 가격에 반영된다. 농가가 1년 이상 생산비 상승분을 감내한 것을 고려하면 원유가격이 리터당 88원 인상된 것은 낙농가가 양보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젖소관측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48만3000톤으로 우유 생산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