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규모의 공공·민간주택을 공급하는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주거지원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지원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3가지를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기혼 가구만 대상으로 부여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간접지원 방식을 개선해 미혼 출산가구도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연 7만가구 출산가구 대상으로 공급..특례대출도 '파격'
주택공급 지원의 경우 연간 7만가구 수준으로 잡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을 연 3만가구 공급하고, 민간분양은 연 1만가구, 공공임대는 연 3만가구 수준을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고 소득 자격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자격의 경우 '뉴:홈'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민간분양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공공임대는 우선공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도 크게 강화합니다. 우선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합니다.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미혼·일반 6000만원, 신혼 7000만원 이하에서 출산가구 1억30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특례금리의 경우 소득에 따라 1.6~3.3%가 5년간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에는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또한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장 최장 한도는 15년으로 결정했습니다.
구입자금 특례대출 혜택과 함께 특례 저리 전세자금 대출도 마련됩니다. 소득 기준 및 자격은 구입자금 특례대출과 동일하며, 소득에 따라 1.1~3.0%의 특례금리가 4년간 적용됩니다. 구입자금처럼 신생아 추가 출생 시 1명당 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연장 최장 한도는 12년으로 정했습니다.

혼인·출산 유리하게 청약제도도 대폭 개선
청약 제도도 혼인과 출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해 많은 신혼부부가 당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청약을 넣을 경우 기존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무효' 처리되는 현행 제도도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넣을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됩니다. 중복 당첨이 발생할 경우 두 아파트 중 먼저 신청한 아파트를 유효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할 예정이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청약에 유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민간임대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혼인규제'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입주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 민간임대 당첨 청년들의 결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제도 미비점 개선 긍정적..사각지대 존재 '우려'
부동산 업계는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단 일부 가구는 한끗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쉬운 부분으로 짚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분양 우선권을 주는 등 출산 자체에 직접적 혜택을 집중하고,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계획대로 연 7만가구가 공급되면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2000건임을 고려할 때 약 36% 정도가 출산을 바탕으로 주거지 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 랩장은 "그러나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민간분양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160% 이하라는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임신 및 출산을 전제로 한 일부 2~3인 가구는 관련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고소득 맞벌이 출산자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도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