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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총 4022만 이동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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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7, 2023, 08:09:45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28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무료로 통행
대중교통 규모 증가..안전한 귀성·귀경길 주력
하루 평균 575만명 이동 예측..승용차 92% 전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고 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이동을 지원합니다. 대책의 경우 원활한 교통소통, 편의 증대, 교통안전 강화를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없이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이동 시 편의를 돕고자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와 졸음쉼터의 편의 확충에도 나섭니다.

 

우선 휴게소 및 졸음쉼터 임시화장실을 794칸 확장해 기존 1만3789칸에서 1만4583칸 규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휴게소 내 편의시설에는 서비스 인력을 추가 배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로 공급용량 확대와 혼잡도로 관리를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도 도모할 방침입니다.

 

고속도로는 당진청주선 아산~천안 20.6km 구간을 신설했으며, 국도는 36호선 증평 도안 도당~화성 0.7km 등 2개소(1.4km)을 임시개통합니다. 갓길차로의 경우 255km 규모의 고속도로 정규 갓길차로 10개 노선 47개 구간과, 60km 규모의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감속차로 10개 노선 24개 구간을 개방합니다.

 

고향길 이동 편의를 돕고자 대중교통 운행횟수 및 공급좌석도 확대합니다.

 

고속버스 운행횟수를 2만8266회에서 3만6708회로 증회하고 공급좌석은 84만7000석에서 99만9000석으로 늘립니다. 철도는 총 운행횟수가 5680회에서 5904회로 늘며 공급좌석은 261만5000석에서 276만7000석으로 증가합니다.

 

항공의 경우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해 총 운항횟수가 8484회서 9739회로 늘며, 공급좌석도 187만석에서 213만9000석으로 증가합니다. 해운의 경우 5445회에서 5954회로 운항횟수를 증회하며 공급좌석은 160만8000석에서 181만7000석으로 늘어납니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 층 강화해 실시합니다. 휴게소, 분기점, 나들목 등 교통량 집중구간에 드론과 암행순찰차 등을 바탕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과속구간에는 이동식 무인 단속장비를 집중 배치합니다.

 

이와 더불어 톨게이트 구간 정체 시 음주단속 및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하고자 긴급 구난을 위한 시스템 정비(119구급대 349개소 연락처 정비) 및 구난차량(2345대) 투입 준비, 소방·닥터헬기(41대) 연락망 구축, 헬기 이착륙장(488개소)정비 등의 대응체계도 구축됩니다.

 

이 외에도 기상악화 시에는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신속 대응하고, 분야별 인력·자재 동원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연락망 정비도 철저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달라"며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4022만명, 하루 평균 57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 이동인원 가운데 92%는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기간 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대수가 약 531만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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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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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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