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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폐내화물 100% 재활용’ 바탕 탄소저감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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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6, 2023, 13:10:28

시멘트 부원료·주물사·복토재 등으로 활용범위 넓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퓨처엠[003670]은 폐내화물 100% 재활용에 성공하며 탄소 감축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내화물은 해수에서 추출한 마그네시아를 주원료로 사용해 벽돌모양 등으로 만든 산업 기초소재를 의미합니다. 고로(용광로) 등 쇳물을 제조하는 각종 경로의 내부에 설치해 고온의 쇳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등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제철소 개보수공사 시에 발생하는 폐내화물을 기존에는 주로 매립하거나 재생 내화물원료에 한정해 재활용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자원순환 및 탄소저감을 위해 시멘트 부원료 및 주물사·복토재 등으로 활용범위를 넓히면서 재활용률을 지난 2020년 40%에서 2021년 72%로 늘렸으며, 지난해부터는 100%를 지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이 지난 해 재활용한 1만7000톤의 내화물을 연간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면 3만톤을 저감(Scope 3/사회적 감축 기준, 자체산정)하는 효과로 나무 375만 그루를 새로 심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와 동시에 처리 비용 14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주물사는 금속을 녹여 틀 속에 넣고 응고시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사용되는 모래를 의미하며 열에 강한 폐내화물을 활용하기 적합하다는 평입니다. 복토재는 쓰레기 매립장의 먼지와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덮는 역할을 맡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폐내화물로 국내 관련업계와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국내 시멘트 업체와 자원순환 ESG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고 실리카, 알루미나 등 시멘트 부원료로 유용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폐내화물을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내화물 원료 공급사에도 폐내화물과 함께 폐내화물 분쇄 및 부피팽창·균열 방지 기술도 제공해 고품질의 내화물 원료로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친환경을 주요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에 녹색전환을 촉진하며, 자원순환을 통해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배터리소재 사업 분야는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적용 확대와 CO₂ 포집 및 공정개선 등을 통해 203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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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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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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