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을 대규모로 부풀리는 ESG 워싱(ESG Washing)을 자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은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2022년 말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한 국내외 위탁운용 주식과 채권 자산의 98%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그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금융기관이 주로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ESG 워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SG 워싱은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 등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거짓 혹은 과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평판 등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공시한 책임투자 총 규모는 384.1조원. 직접운용은 99.7조원, 위탁운용은 284.4조원입니다. 2021년 말 130.2조원이었던 책임투자 총 규모는 2022년 말 급증했고 그 원인으로는 위탁운용이 꼽힙니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책임투자 자산은 2021년 말까지는 국내주식의 여러 위탁 유형 중 단 하나의 유형(책임투자형)에만 적용해 왔고, 그 규모는 7.7조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2022년에는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국내주식‧국내채권‧해외주식‧해외채권의 모든 자산을 책임투자 자산으로 집계해 공시했습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위탁운용 자산 284.4조원 중 6조원을 제외한 약 278.4조원을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근거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6조원은 순수주식형, 중소형주, 가치주 등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다양한 유형 중 '책임투자형'으로 아웃소싱되어 있는 2022년 말 기준 자산으로 제안 요청서에서 ▲책임투자 철학 ▲국민연금 책임투자형 운용전략 ▲국민연금 책임투자형 운용 실행 방안 ▲지속가능 종목군 리서치 실행 방안 등 책임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결과 선정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민연금 자산입니다. 즉 운용 과정에서 ESG를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자산이라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입니다.
반면 나머지 위탁운용자산(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및 세부지침 보유 여부, 책임투자 정책 및 지침 보유 여부를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시 2점 혹은 1점을 가산점으로만 부여할 뿐, 국민연금 위탁자산 운용시 실제로 ESG를 고려하는지 여부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위탁된 자산을 모두 책임투자 자산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ESG가 주류화 되면서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그린워싱, ESG 워싱과 더불어 소송에 직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 각국에서는 각종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거나 구축 중입니다.
금감원도 최근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도입해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펀드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임을 표방하는 펀드는 투자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 경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 논리대로 라면 위탁운용사의 국민연금 위탁자산만이 아니라 각종 공모펀드 등 그들의 모든 운용자산이 책임투자 자산이라는 터무니 없는 비약이 가능해 진다"며 "건전한 ESG 생태계를 구축하고 감시해야 할 주체인 국민연금이 ESG 워싱을 한다면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자산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을 ESG 워싱 방지라는 관점에서 책임투자 자산을 재산정하여 재공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