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가동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금융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로 우려되는 구조조정체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그간 협약제정TF를 통해 기촉법상 구조조정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촉법 실효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시대응하기 위한 조처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협회가 지난 17일부터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금융기관 대부분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각 협회는 협약 시행 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이나 비금융채권기관이 언제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의 연이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협력업체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협력업체와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협약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권은 조속한 시일내 기촉법이 재입법돼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 기본법입니다. 그간 수차례 실효됐지만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받아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돼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5일 일몰돼 효력상실한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