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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문체부, 게임산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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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3, 2023, 15:11: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유형·획득 방식·확률 등 구체적 정보 의무 표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3일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 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획득 방식, 확률 등 구체적 정보를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정부가 나서 게이머를 적극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딛고자 한다"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3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는 등 이용 조건에 따라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조합을 완성 시켜 보상을 얻는 방식인 '컴플리트 가챠'도 '합성형'에 포함시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됩니다.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제외됐습니다.

 

확률 정보를 찾기 힘든 곳에 게시하는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확률 정보는 구매화면 또는 게임화면에 표시해야합니다. 연결화면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고,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게임 광고·선전물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배너 광고처럼 형식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사에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 대해 전 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관련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습니다. 게임위는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검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공포될 전망입니다. 문체부는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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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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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2025.07.22 16:27:19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 ‘변화와 혁신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조직은 그룹이 당면한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진단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습니다. 사내 위원은 SPC그룹 도세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들이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외위원으로는 장성현 대한항공 IT/마케팅부문 부사장(CMO)을 위촉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오라클 출신의 장성현 부사장은 IT를 기반으로 기획∙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SPC는 대한항공의 경영시스템 혁신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SPC그룹이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추진단 출범과 함께 안전시스템·행복한 일터·준법 등 3개의 소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는 도세호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 법률·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안전 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을 임명하고,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간 신뢰회복 방안을 모색합니다. ‘준법 소위원회’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을 위원장으로 그룹 준법경영의 체계적 이행을 추진합니다. 허진수 의장과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 추진단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 스마트 공장 (IoT기술을 통해 안전을 대폭 강화한 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SPC커미티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스마트 공장은 인공지능(AI) 기술과 IoT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생산시설을 말합니다. 기존 공장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생산 물량 일부를 이 공장으로 이관시켜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야간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 추진도 논의됐습니다. SPC커미티는 추진단의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은 “그룹 경영진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 현장의 안전과 근로환경, 직원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추진단에 적극 개진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은 그룹의 쇄신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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