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3일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 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획득 방식, 확률 등 구체적 정보를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정부가 나서 게이머를 적극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딛고자 한다"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3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는 등 이용 조건에 따라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조합을 완성 시켜 보상을 얻는 방식인 '컴플리트 가챠'도 '합성형'에 포함시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됩니다.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제외됐습니다.
확률 정보를 찾기 힘든 곳에 게시하는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확률 정보는 구매화면 또는 게임화면에 표시해야합니다. 연결화면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고,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게임 광고·선전물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배너 광고처럼 형식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사에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 대해 전 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관련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습니다. 게임위는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검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공포될 전망입니다. 문체부는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