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기아, ‘바이오차’ 프로젝트 10년간 지원…“온실가스 감축 일조”

URL복사

Tuesday, November 14, 2023, 11:11:21

농축산부·신한은행·그리너리와 업무협약 체결
‘바이오차’ 생산 프로젝트 10년간 지원 결정
가축분뇨 문제 해결·생태계 보존 기여 도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아가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일조하고자 차세대 자원순환 방법으로 꼽히고 있는 '바이오차' 프로젝트에 투자를 추진합니다.

 

기아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사이프러스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신한은행, ESG 스타트업 그리너리와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 가축분뇨 정화처리∙에너지화, 스마트 축산 등 농식품부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축산 생태계 기반 조성에 각 기업들이 협력하기로 뜻을 함께하며 이뤄졌습니다.

 

기아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북 의성군에서 진행 중인 바이오차 생산 프로젝트를 10년간 지원키로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경우 의성군의 축분자원화 실증 시범사업으로 가축 분뇨를 원료로 활용해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생물자원)와 차콜(숯)의 합성어로, 가축분뇨 등을 350도 이상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을 의미합니다.

 

약 100년간 탄소 저장이 가능해 탄소저감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21년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핵심기술 중 하나로 바이오차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아는 바이오차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악취와 온실가스의 배출 원인이었던 가축 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신재생 에너지화'를 통한 생태계 보존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탄소저감 효과 연구 및 측정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을 위한 중장기 협력 체계 구축 ▲스마트 축산 사업 협력 등 국내 농·축산 부문의 저탄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ESG 활동을 꾸준히 펼칠 예정입니다.

 

기아 관계자는 "비영리 단체인 오션클린업과의 폐플라스틱 재자원화 협업과 갯벌 복원을 위한 블루카본프로젝트, 이번 바이오차 투자까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상생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