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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바이오차’ 프로젝트 10년간 지원…“온실가스 감축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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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4, 2023, 11:11:21

농축산부·신한은행·그리너리와 업무협약 체결
‘바이오차’ 생산 프로젝트 10년간 지원 결정
가축분뇨 문제 해결·생태계 보존 기여 도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아가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일조하고자 차세대 자원순환 방법으로 꼽히고 있는 '바이오차' 프로젝트에 투자를 추진합니다.

 

기아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사이프러스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신한은행, ESG 스타트업 그리너리와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 가축분뇨 정화처리∙에너지화, 스마트 축산 등 농식품부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축산 생태계 기반 조성에 각 기업들이 협력하기로 뜻을 함께하며 이뤄졌습니다.

 

기아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북 의성군에서 진행 중인 바이오차 생산 프로젝트를 10년간 지원키로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경우 의성군의 축분자원화 실증 시범사업으로 가축 분뇨를 원료로 활용해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생물자원)와 차콜(숯)의 합성어로, 가축분뇨 등을 350도 이상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을 의미합니다.

 

약 100년간 탄소 저장이 가능해 탄소저감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21년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핵심기술 중 하나로 바이오차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아는 바이오차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악취와 온실가스의 배출 원인이었던 가축 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신재생 에너지화'를 통한 생태계 보존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탄소저감 효과 연구 및 측정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을 위한 중장기 협력 체계 구축 ▲스마트 축산 사업 협력 등 국내 농·축산 부문의 저탄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ESG 활동을 꾸준히 펼칠 예정입니다.

 

기아 관계자는 "비영리 단체인 오션클린업과의 폐플라스틱 재자원화 협업과 갯벌 복원을 위한 블루카본프로젝트, 이번 바이오차 투자까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상생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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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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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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