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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금융위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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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9, 2023, 15:11:47

12월 한달간 상환·동일은행 상품전환시 면제
취약 차주 면제 프로그램 1년 추가 연장 운영
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획일적 부과는 문제"
필수적 손실비용만 반영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조처를 시행합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과 정책금융기관 IBK기업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2월 한달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이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1년 연장해 2025년초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하위 30% 등 저신용자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초부터 1년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날 금융당국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와 해외 모범사례를 토대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취급으로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이나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이나 상품종류를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을 공시해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합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내 상환할 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은행권은 조기상환시 발생하는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들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3000억원 안팎입니다.


2020년 3844억원에서 2021년 3174억원, 2022년 2794억원으로 감소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모두 동일하고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이라는 점을 토대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합니다.


금융위는 "해외국가에선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나 은행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대면·비대면 모집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등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신속검토를 거쳐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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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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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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