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7개 금융회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처를 최종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으로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KB증권은 펀드 판매뿐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조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윤경은 전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처를 내렸습니다.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처를 추가했습니다.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처가 의결됐습니다.
금융위는 옵티머스펀드 판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조처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주의적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처, 직원 4명에 견책과 감봉 3개월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기업은행은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도 부과됐습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 조처가 확정됐습니다.
금융위는 7개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과 관련해 임원에 대해선 최고 직무정지 3월, 기관에는 법령상 부과금액인 과태료 5000만원 등 조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사 임원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뉩니다.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이나 3~5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속합니다.
금융위는 "제재조처간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소위원회를 열었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피조치자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 이번 조치안을 최종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와 최고책임자가 실효성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