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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자 41.2만명…5년 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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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30, 2023, 10:11:08

기획재정부,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발표
과세대상 전년비 3분의 1..2018년과 규모 비슷
세액은 1.5조원 규모..2020년과 동일한 수치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과세인원·세액 모두 축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총 과세 액수는 2020년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수요자들의 세부담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에 힘입어 과세인원과 규모 모두 크게 축소 및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49만9000명, 고지 세액은 4조7000억원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만을 놓고 볼 경우 인원은 41만2316명, 세액은 1조4861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의 경우 119만5430명에서 약 3분의 1 가량이 줄은 수치임과 동시에 지난 2018년 과세인원인 39만3243명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9만3243명→51만7120명→66만5444명→93만1484명→119만543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온 바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도 지난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환원됐습니다. 지난해 세액이었던 3조2970억원과 비교할 경우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기재부 측은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힘입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했으며 세율범위도 0.6~6.0%에서 0.5~5.0%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전체 과세규모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물론 2가구 이상 다주택자의 과세규모 또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만1000명, 세액 905억원입니다. 전년과 대비할 경우 과세 인원은 53%, 세액은 65% 줄은 수치입니다. 다주택자 과세인원은 24만2000명, 세액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3%, 84% 감소했습니다.

 

기재부 측은 "다주택자의 경우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기본공제금액 인상 폭이 3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1억원)보다 크고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할 시 중과세율 배제, 3주택자 이상 또한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세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5만6000명 대비 4000명 늘었습니다. 세액은 1조원으로 지난해 7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과세인원이 세액규모보다 크게 감소한 것과 더불어 기본공제금액 인상으로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반영되며 평균세액이 늘었습니다.

 

아울러, 광역시도별로 과세 증감율을 살펴볼 경우 전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으로 부과인원의 경우 전년 1만889명에서 82.6%가 줄은 1895명, 세액은 234억원에서 77.3% 감소한 53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전년 57만5081명, 1조6684억원 에서 각각 58.4%, 66.4% 줄은 23만9325명, 560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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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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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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