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총 과세 액수는 2020년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수요자들의 세부담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에 힘입어 과세인원과 규모 모두 크게 축소 및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49만9000명, 고지 세액은 4조7000억원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만을 놓고 볼 경우 인원은 41만2316명, 세액은 1조4861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의 경우 119만5430명에서 약 3분의 1 가량이 줄은 수치임과 동시에 지난 2018년 과세인원인 39만3243명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9만3243명→51만7120명→66만5444명→93만1484명→119만543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온 바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도 지난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환원됐습니다. 지난해 세액이었던 3조2970억원과 비교할 경우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기재부 측은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힘입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했으며 세율범위도 0.6~6.0%에서 0.5~5.0%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전체 과세규모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물론 2가구 이상 다주택자의 과세규모 또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만1000명, 세액 905억원입니다. 전년과 대비할 경우 과세 인원은 53%, 세액은 65% 줄은 수치입니다. 다주택자 과세인원은 24만2000명, 세액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3%, 84% 감소했습니다.
기재부 측은 "다주택자의 경우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기본공제금액 인상 폭이 3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1억원)보다 크고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할 시 중과세율 배제, 3주택자 이상 또한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세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5만6000명 대비 4000명 늘었습니다. 세액은 1조원으로 지난해 7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과세인원이 세액규모보다 크게 감소한 것과 더불어 기본공제금액 인상으로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반영되며 평균세액이 늘었습니다.
아울러, 광역시도별로 과세 증감율을 살펴볼 경우 전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으로 부과인원의 경우 전년 1만889명에서 82.6%가 줄은 1895명, 세액은 234억원에서 77.3% 감소한 53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전년 57만5081명, 1조6684억원 에서 각각 58.4%, 66.4% 줄은 23만9325명, 560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