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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질’ 향상 가속…HDC현대산업개발, 해외 기관과 기술교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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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1, 2024, 15:01:49

시공혁신단 기술교류 해외 건설기관 확대 모색
올해 일본 건설 관련 기관 및 학계와 교류 예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안전·품질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자사 시공혁신단이 해외 건설관련 기관과 기술교류 및 협업 행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시공혁신단을 출범하고 안전·품질 분야 기술경쟁력 쇄신에 돌입해 왔습니다. 시공혁신단은 사내 독립적 의사결정 조직으로 국내 구조·품질 분야 전문가인 박홍근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사내·외 전문가들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공혁신단은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품질 정책 실효성 강화와 진단 및 개선과제 등을 수행했습니다.

 

수행한 과제의 경우 ▲안전·품질 관련 정책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 안전·품질 혁신과제의 발굴 ▲레미콘 및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한 레미콘공장 합동 점검과 품질 확보방안 제시 ▲고위험 현장의 시공 안전 진단 및 개선책 적용 등입니다.

 

지난해 3월에는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며, 올해 1월까지 전국 28개 현장에서 32건의 자문 활동 및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또, 안전·품질 역량 향상을 위해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 등 국내 전문기관 및 학회와 교류도 활성화 했습니다.

 

올해는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해외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일본 건설 관련 기관과 협업 및 기술교류와 더불어 시공혁신단의 자문위원도 일본 건설업계에서 저명한 대학 교수진으로 확대해 대한민국의 건설기술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시공혁신단 활동을 비롯해 품질관리 경영시스템 고도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품질관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DFS(설계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고 I·QPI 등급도 향상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마감 공종 관리 수준을 높이고 철근 콘크리트 관리 항목을 확대 적용해 나가며 스마트 측정 장비를 활용한 품질점검 시행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품질 구조물 건축을 위한 전사적 노력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2년 8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ESG 경영을 위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사에 납품되는 레미콘 제조 공정의 품질관리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박홍근 HDC현대산업개발 시공혁신단장은 "현장 구성원이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서 골조 공사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외부전문가 시각에서 시공 품질향상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의 긍정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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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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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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