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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자회사 설립해 종합 2차전지 신사업 진출…대규모 자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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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2, 2024, 09:02:49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국보가 대규모 자금 조달 발표로 신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종합물류기업 국보는 신규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로 종합 2차전지 시장에 진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보는 최근 재무 안정성을 위해 감자를 단행한 바 있다.

 

신규 사업을 위해 투자자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100% 자회사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향후 기업의 진로와 방향성이 확정되면 공시를 통해 올해 비전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보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2차전지 관련 장비와 폐배터리 리싸이클링 등 종합 2차전지 진출을 준비 중”이라며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와 매출로 이어지도록 꾸준히 대비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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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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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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