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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보장 NO..50대 이상은 노후실손 가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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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2, 2016, 17:10:01

금감원, 소비자가 알아 둘 실손의료보험 필수 사항 발표
보장성상품 가입자는 단독형 추천·회사별 상품 비교 필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가정주부 안지영(34세, 가명)씨는 A생보사와 B손보사에 각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다른 보장성 보험처럼 여러 개를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매달 보험료를 낸 지 5년이 지나 다리를 다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두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각각 45만원씩 보장받았다. 그제서야 중복보장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안 씨는 실손보험 중복가입을 후회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된다. 또 병원에서 수술을 받더라도 미용목적인 성형 수술이나 간병비 등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미 보장성 보험에 여러 개 가입했다면, 단독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 중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 정보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는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장한도가 50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인 실손보험을 2개 가입했을 때 입원비(1500만원)에 대한 보장은 각 보험사로부터 600만원씩 받게 된다.


결국 가입자가 2개 이상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의료비는 중복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보험신용정보-보험신용정보조회-실손의료보험조회)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성형수술 등의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와 간병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의사 진료 없이 구입하는 의약품 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흉터재생연고, 잇몸약 등과 같은 의사처방 없이 약국에서 사는 의약품이나 보습제나 자외선 차단제 등 의약품이 아닌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미 암,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손보험은 '단독형 상품'과 다른 보험의 주계약(사망, 후유장해 등)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특약형 상품'으로 나뉜다. 단독형 상품은 실손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특약형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40세 남성 기준 단독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1만 7000원대다. 하지만, 상해사망과 질병사망 등의 주계약에 실손 특약을 더하게 되면 보험료는 5만~10만원까지 치솟는다.


실손보험료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FINE)’이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설계사 대신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50대 이상 중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노후실손보험은 50~75세(최대 8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했다. 노후실손은 자기부담금 비율(20~30%)을 높인 대신 보험료는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70~80%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고, 1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00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일상 생활 중 의료비 지급을 보장받는 실생활형 상품이다”며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 시점을 확인해 갱신주기, 보장한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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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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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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