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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14년 연속 배당금 전액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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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9, 2024, 22:03:50

지난해 배당금 16억원 기부, 누적기부액 315억원
미래에셋희망재단 통해 향후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사용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이 2023년도 미래에셋자산운용 배당금을 전액 기부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기부금은 미래에셋희망재단을 통해 향후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미래에셋희망재단은 박 회장이 부모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1998년 설립 이래 국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업 및 자기계발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박현주 회장은 향후 미래에셋컨설팅 주식을 25%까지 미래에셋희망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최근 박현주 회장의 여동생, 조카 등 가족들도 그 뜻에 동참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미래에셋컨설팅 주식(4.99%)을 미래에셋희망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박 회장의 기부는 현행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규제 등이 완화되는 시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 회장은 2010년부터 미래에셋에서 받은 배당금을 전액 기부하고 있으며 올해 기부하는 배당금은 약 16억원으로, 14년간 누적기부액은 총 315억원에 달합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미래에셋은 계열사 간의 긴밀한 소통과 촘촘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은 고객과 사회로부터 얻은 것을 돌려드리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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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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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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