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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티몬·위메프 사태 결제취소·할부철회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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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6, 2024, 11:07:24

이용대금 이의제기 통해 결제취소 신청
20만원이상·3개월이상 할부 철회 행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용카드업계는 26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신용카드회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을 신속 응대·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 결제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사가 이번 조처에 동참합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카드사 모바일앱에서 가능합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결제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할부거래 물품·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입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해지 또는 물품·서비스가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합니다.


카드사는 할부거래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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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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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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