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용카드업계는 26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신용카드회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을 신속 응대·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 결제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사가 이번 조처에 동참합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카드사 모바일앱에서 가능합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결제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할부거래 물품·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입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해지 또는 물품·서비스가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합니다.
카드사는 할부거래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