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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캡 터치] 디앤씨미디어, 나혼렙 IP 통해 실적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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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9, 2024, 12:07:00

일본 내 독점 유통 해제..라인망가 서비스 시작
애니메이션 2기 4Q 방영 예정..팬덤 확대 기대
올해 연간 영업익 100억원대 전망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디앤씨미디어가 <나 혼자만 레벨업>(이하 나혼렙) IP(지식 재산권)를 활용해 실적 성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의 플랫폼 다변화로 인한 매출 성장과 애니메이션 방영으로 팬덤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2012년 설립된 디앤씨미디어는 지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웹소설 및 웹툰 등 콘텐츠 제작, 출판,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디앤씨미디어가 일본 플랫폼 독점 해제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혼렙은 최근 일본 내 독점 유통이 해제되면서 타 플랫폼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예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그간 일본에서 픽코마에서만 독점으로 유통됐으나 5월 초 독점이 해제되면서 라인망가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최근 라인망가가 픽코마를 제치고 모바일 만화 앱 매출 1위를 탈환한 데에는 나혼렙 유통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애니메이션 방영으로 인한 실적 모멘텀 확대도 기대된다. 나혼렙 애니메이션 2기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중 방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연구원은 "1기의 인기에 힘입어 현재 제작위원회와 애니메이션 3기 혹은 극장판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니는 나혼렙을 주요 프랜차이즈 IP로 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중 애니메이션 2기 방영이 유력하다"며 "굿즈, 단행본 판매 시에도 원작 수수료, 투자수익이 발생하기에 팬덤 확대 확인된다면 내년도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비슷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주술회전>은 애니가 반영되기 시작한 2000년 후반부터 본격적인 코믹북 매출이 급증했다"며 "애니메이션 1기 방영 이후 1년 만에 5000만부를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수치를 적용하면 코믹북 관련 로열티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걸쳐 최대 700억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혼렙 IP를 활용한 <나 혼자만 레벨업: ARISE> 게임 로열티가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예진 연구원은 "2분기에는 5월 한 달 치 매출이 반영되며, 수수료율은 로우 싱글로 추정한다"고 말했고, 김아람 연구원도 "게임이 올해 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일일 10억원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디앤씨미디어는 올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이투자증권은 디앤씨미디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0%, 394% 늘어난 262억원, 58억원으로 전망했다. 신한투자증권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같은 기간 43.8%, 152.9% 늘어난 222억원, 42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연간 영업이익도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디앤씨미디어의 영업이익을 각각 173억원, 190억원으로 예상했다.

 

한편, 디앤씨미디어의 주가는 5월 이후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초 2만원 중반대를 기록하던 주가는 3만40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주저앉으며 최근 2만원 초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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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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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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