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근 국회에서 "기타 주류인 발포주가 맥주로 판매돼 소비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이에 대해 국세청이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진주시갑)은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일명 '발포주'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박의원은 "맥주는 주세법상 10% 이상이 돼야 맥아인데, 주세법상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인 발포주가 시중에서 맥주나 생맥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허위표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강청장은 "주류 면허법을 보면 발포주를 맥주나 생맥주로 둔갑시켜 팔았다고 해서 처별규정은 없으나 주세법상에서는 잘못된 표현 방법"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세법상 맥주는 맥아 함량 10% 이상의 주류를 말하는데, 발포주는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타주류여서 맥주의 절반에 불과한 낮은 세금(주세율 3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도 일반맥주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포주시장 규모는 연 3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발포주는 주세법상 맥주와 다른 제품인데 형태와 맛의 유사성때문에 맥주로 오인돼 판매되고 있다"며 "제품 품질관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당국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포함된 발포주를 맥주에 포함시켜 세수증대를 모색하고 품질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도록 주세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