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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시장점검회의 나선 정부 “증시 낙폭, 여건 대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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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5, 2024, 17:08:51

금융위·금감원, 긴급 시장점검회의
김병환 위원장 "대외악재 대응역량 충분"
이복현 "지나친 공포감보다 신중함 필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국내 주식시장 폭락 관련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주식·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장안정조처를 즉각 취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습니다.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식시장 변동성 관련 긴급 시장점검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 악재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참여자들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기를 앞두고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전세계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 증시 낙폭이 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물경제·금융시장 여건에 비해 낙폭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 변동폭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이나 쏠림현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상황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 가야겠지만 너무 지나친 공포감에 섣부른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우리 금융시장의 펀더멘털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외환건전성은 매우 안정적이고 회사채 시장의 수급여건과 금리 스프레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국내 증시가 대외 악재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증시 체질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에 더해 우리 증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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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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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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