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대표이사 사장 이문화)는 25일 자동차보험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특약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현재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조처는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고객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삼성화재는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업계 최초로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으로 '대인배상I 지원금',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등 2종을 신설했습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상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사고발생시 '대인배상I'에서 실제 사고차량 보험으로 지급해 갱신할 때 타인의 자동차보험도 할증됐습니다.
신설된 대인배상I 지원금 특약은 사고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I'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보전해줘 사고차량의 할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다른자동차 운전담보에 가입해야 특약 가입 가능합니다.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특약은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지원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며 사고차량 수리기간 렌트비를 보상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되는 2개 특약은 오는 10월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불편을 해소하고자 특약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편의 제고와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