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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PBV’ 일본시장 진출 추진…“2026년 PV5 현지 판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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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4, 2024, 14:09:18

일본 종합상사 소지츠와 현지 판매계약 체결
2026년 전용 PBV 모델 ‘PV5’ 판매
향후 다양한 PBV상품군으로 판매 확대 예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아[000270]가 자사 미래 모빌리티 사업 핵심군인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를 일본 시장에서도 선보입니다.

 

24일 기아에 따르면, 일본 종합상사인 소지츠와 현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6년부터 PBV를 일본 시장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중소형 EV 밴 등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가운데 PBV를 통해 이 같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일본 시장 진출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PBV는 EV 기반의 PBV 전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목적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한 목적 기반 모빌리티를 의미합니다.

 

기아는 소지츠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PBV를 판매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지츠는 일본의 주요 종합상사 중 하나로 자동차 판매는 물론 에너지, 금속, 화학,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아의 파나마 대리점 사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소지츠의 네트워크를 통해 오는 2026년부터 최초 전용 PBV 모델인 'PV5'의 현지 판매를 추진합니다.

 

특히, 일본 내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EV 밴 시장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판매를 추진하고, 향후에는 관련 현지 기업들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활성화 및 PBV 생태계 조성에 대한 협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아는 PV5에 일본 현지 특성을 고려한 '차데모(CHAdeMO)' 충전 방식을 탑재합니다. 이와 함께 'V2X(양방향 충전기술)' 등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기아는 PV5 일본 출시를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혁신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PBV의 장점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일본 시장에 PV7 등 다양한 PBV상품군도 추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PBV 전기차 전용공장 '이보 플랜트'에서 자동화 및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고도화된 품질 관리 과정을 거치고, PDI(차량 인도 전 검사)를 정밀하게 진행하는 등 보다 완성도 있는 PBV 생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입니다.

 

기아 관계자는 "새롭게 진출하는 일본 시장에서 기아의 브랜드 혁신과 고객 중심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장 특성에 최적화된 다양한 PBV 활용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일본 고객들을 만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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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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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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