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내놓았습니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그간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 금리인하를 주로 지원했지만 조속한 재기를 위해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 소액채무를 1년간의 상환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액취약채무자의 경우 채무면제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며 "기존에도 원금의 최대 90%로 적용하던 프로그램을 일부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 과정중 1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 원금을 2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가 마련됩니다. 추심 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이나 수단으로는 추심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에 상환유예와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합니다.
이밖에도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는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사업자에게도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