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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생 대응 모범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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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1, 2024, 09:10:44

주형환 부위원장 "한화손보 사례 고무적"
"지속가능사회 위한 사회적 역할 다할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저출생 위기극복과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나채범)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현장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응 금융상품 개발과 임신·출산 관련 다양한 내부 복지제도를 운영중인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0일(임산부의날)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본사에서는 나채범 대표이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향 분당차병원 난임센터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견을 듣는 토크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임직원은 저출생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제언하고, 한화손해보험이 금융업계 최초로 설립한 여성전문연구기관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는 데이터 기반 금융사-의료기관 협업모델도 제시했습니다.

 


펨테크(Femtech)는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 합성어로 여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상품·서비스를 통칭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여성을 가장 잘 아는 보험사'로 여성 라이프사이클과 건강을 생각하는 차별화된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내세웠고 설립 1년만인 지난해 7월 여성전용 보험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출시로 이어졌습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 여성특화통합진단비를 비롯해 출산지원패키지, 난임케어패키지 등 다양한 특약을 탑재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출산·양육을 위한 가족 친화적 임직원 복지제도 운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제도(최대 90일), 배우자 출산시 아빠휴가(법정기준+6일 유급휴가 추가·총 16일), 자녀 초등학교 취학 전후 돌봄휴가(30일), 산후 우울증 등 임신·출산 관련 단체보험 지원, 난자동결 지원이 그것입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우수사례로 선정한 한화손해보험 직장어린이집 '한화여의도어린이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한화손해보험이 여성의 신체·정신건강·자기계발을 연구하고 여성특화 보험상품 개발과 만남이벤트·지자체 협업사업을 통해 여성의 삶을 지지하는 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이 들려준 흥미로운 연구결과와 의견을 반영해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생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임신·출산·육아를 응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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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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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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